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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_금융/보험

태풍, 폭우시 알아두면 쓸모있는 자동차 보험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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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휴가철이 끝나갈 무렵입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큰피해를 준곳도 있지만 서울 경기도는 큰피해 없이 잘 넘어가는가 싶었는데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태풍과 폭우시 알아두면 쓸모있는 자동차 보험 상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태풍과 폭우가 예보되면 운전을 하지 않는게 최우선입니다.

물론 주차는 침수를 필할 수 있는 안전한 곳에 대피해 놓아야 합니다. 휴가철이기도 하니 부득이하게 계획된 휴가라면 즐겁게 조심히 다녀야겠습니다.


1. 침수 사고가 났을때 주의 사항

자동차를 하천 주차장에 세워놓았는데 갑작스런 폭우로 침수 되었다면, 자동차에 시동을 절대절대 걸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의 자차(자기 차량 손해)를 가입했다면 집중 호우, 폭우 등으로 자동차가 침수 되어 손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의 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빗물이 들어가 침수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차량 관리상 과실에 해당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약관상 차량에 직접 발생한 손해만을 보상하며 차량 내부나 트렁크에 있는 물건의 피해는 보상하지 않으니 비가 많이 올 때는 항상 차량의 문단속과 차 안의 물건을 미리 미리 빼놓을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2. 내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할 때 주의 사항

이미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별 약관을 가입하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도 보상 할 수 있습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가입하면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별 약관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보험 회사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입시 꼼꼼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할 때 주의 사항

휴가철 장거리 운전으로 친지나 동료, 친구들이 교대로 운전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대부분은 운전자 가족이나 부부 한정으로 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적용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에 대비해 가족이라도 운전자를 부부나 나이로 제한하여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당 나이 미만의 자녀나 가족은 보상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운전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보험상품이 있으니 임시 운전자 특별 약관에 가입하면 사고 발생시에도 보험의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가 70만 원 정도일 때 특약 보험료는 5,000원 수준으로 특약의 효력이 다음날 0시 부터 생기므로 휴가나 이동일 전날까지 미리 미리 챙겨서 가입해야 합니다.


4. 무보험, 뺑소니 사고가 났을 때 주의 사항

만약 보험에 들지 않은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거나 뺑소니 사고로 상해를 입어 상대방 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사업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상내용은 가입 당시 내용으로 적용 되며 실손 보험 회사에 가입한 경우에도 각 보험 회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주의 사항이었다면 이후에는 사고 발생시 노하우에 대해 설명 합니다.



5. 사고가 나면 우선 보험대리점과 상의합니다.

보험사는 운전자가 사고내용을 보험 대리점과 먼저 상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신 보험사는 사고발생 즉시 보험사에 신고하면 사고 현장에 빨리 오겠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사고 보상을 잘 받으려면 현재 가입중인 보험 약관이 보상에 지장이 없는지 보험사에 진술할 때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무조건 보상르 청구하거나, 보상받을 항목들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일방적인 설명을 듣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사고 현장에 빨리 오는 석은 보험사의 보상금을 줄이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우선 현장을 수습한 후 보험 대리점과 상의하여 청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6. 보험사가 제시하는 보상금을 한 번에 받아들이지 말아라.

보험사가 제시하는 보상금은 성역이 아닙니다. 보험약관의 해석이나 심지어는 흥정에 따라 보상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직원은 회사 규정이나 보험약관의 지급기준을 보여주며 적절한 금액임을 강조하겠지만 엄밀히 말한다면 그것은 보험사 입장이지 내입장을 대변해 주지는 않습니다. 보험약관의 지급 기준은 해석하기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약관 조차도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이나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도 달리 해석 될 수 있습니다. 사고 보상을 받을때는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적절한지를 전문가(보험대리점,변호사 등)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7. 마지막으로 고속도로에서 차량 견인이 필요할 경우 보험사 견인차 부르지 말아라.

한국도로공사의 긴급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보통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고장나면 가입해 있는 보험사에 긴급출동을 부르는데 무료 견인은 고작 10km 이며, 그 이상일 경우 km당 2,00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고속도로에서 무상 견인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보험사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도로공사의 무상 긴급견인 서비스는  전화로 연락할 경우 견인 차량과 패트롤 차량이 함께 셋트로 온다고 합니다. 패트롤 차량이 뒤에서 경광등으로 안전을 책임지고 견인작업을 한다고 하니 2차 사고를 최대한 막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사고예방을 위한 원칙

-. 장거리 운전시 교통사고에 대비하여 보험회사 연락처, 자동차 등록증, 스프레이, 삼각대 등을 준비하고 가까운 정비 공장에서 기본적인 체크를 점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엔진 과열은 여름철 가장 흔한 고장 중의 하나로 냉각수 점검을 반드시 진행하고 타이어 압력 또한 체크하시고 출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중 DMB시청이나 핸드폰 사용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전좌석 안전밸트도 생활화 하시면서 모두 안전 운전 하세요.



                                                                                -Kurt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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